가족초청 이민 (Family Sponsorship)
- shimjoongs
- 9월 27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0월 10일
가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나다는, 가족초청 이민(Family Sponsorship)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PR)나 시민권자는 결혼/입양 등을 통해 배우자/자녀 초청을 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직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가족초청은 총 캐나다 이민의 4분의 1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누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가족을 초청하려는 신청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PR)
만 18세 이상
캐나다 내 거주 (시민권자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캐나다로 이주할 계획이 있으면 가능)
재정적 지원 약속: 초청 대상자가 캐나다에서 사회 복지에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 약속
👨👩👦 초청 가능한 가족 구성원
캐나다 가족초청 이민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범주가 있습니다:
✅ 배우자 / 동거인
법적 결혼을 하였거나 1년 이상 동거
관계가 이민을 목적으로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
✅ 자녀
배우자의 친 자녀 또는 본인/배우자의 입양 자녀
자녀는 미혼이며 만 22세 미만
✅ 부모 및 조부모
충분한 소득 증명 필요 Low-Income-Cut-Off (LICO) 적용
매년 제한적으로 추첨을 통해 초청
✅ 기타 가족 (드물게 해당)
초청자가 유일 직계 가족이거나, 직계 가족이 없는 형제 자매의 자녀 등 예외적으로 초청 가능
📃 가족초청 이민 절차
Step 1: 초청 신청 제출
가족초청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IRCC에 제출
Step 2: 초청인 자격 심사
IRCC는 초청인의 자격을 이민관련 이력, 범죄경력과 경제활동 등을 바탕으로 우선 심사
Step 3: 초청 대상자 자격 심사
초청인 자격 심사 후, 초청 대상자의 건강, 이민관련 이력, 범죄경력, 그 밖의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자격을 심사
Step 4: 영주권(PR) 취득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초청 대상자는 COPR(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을 받아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받고, eCOPR의 경우 온라인을통해 영주권자의 신분을 받음
⏰ 처리 시간 및 수수료 참고
배우자 초청: 약 12-24개월로, Inland Canada와 Outside Canada의 시간차이가 있음
부모/조부모 초청: 연도별 정책 및 추첨 상황에 따라 20~30개월 이상 소요
정부 수수료: 링크참조 https://ircc.canada.ca/english/information/fees/fees.asp
💬 자주 묻는 질문 Q&A
Q: 배우자 초청은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외에서도 가능한가요?
A: 둘 다 가능합니다.
캐나다 내 신청(Inland): 신청 후 초청인의 심사과 통과되면 초청 대상자는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 신청이 가능, 초청 대상자는 혼자 캐나다 밖에서 장기체류 불가
캐나다 밖 신청(Outside Canada): 초청 대상자의 캐나다 출입과 이민이 완료될 때 까지 생활 지역 선택에서는 자유롭지만,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 신청이 불가능
Q: 방금 PR을 취득했는데, 바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초청 자격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 함께 초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초청 대상 배우자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신청서에는 관계 증빙 서류 필요 (예: 함께 찍은 사진, 대화 기록, 공동 계좌, 가족관계증명 등)
서류가 부족하거나 가짜 결혼, 형식적 입양 등 의심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
정책은 매년 예산 및 이민 목표에 따라 소폭 변경될 수 있으므로, IRCC 최신 공지 확인 필요
📲 자격 평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 클릭 후, 정보를 남겨주세요, 1:1로 자격 및 신청 방향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