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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비자

취업 허가증

캐나다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은 대부분의 경우 취업 허가를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취업 허가는 일반적으로 고용주 지정 취업 허가와 개방형 취업 허가로 구분됩니다.

고용주 지정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에 명시된 고용주와 고용주의 주소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방형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일부 직종 집단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별 취업 허가는 고용주의 LMIA 승인(긍정적 평가)이 필요한 허가와 LMIA 면제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LMIA 승인이 필요합니다.

LMIA 승인이 필요한 고용주 특정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의 LMIA 승인서와 고용 계약서를 다른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LMIA(노동시장영향평가)?

고용주가 요구하는 직위에 캐나다인/이민자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고용주는 캐나다 정부에 필요한 직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고, 캐나다 정부는 해당 지역/직위의 현재 실업률을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신청한 LMI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고용주는 해당 직위에 캐나다인/이민자를 고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LMIA 신청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개방형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교육 기관을 졸업하고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국제 학생,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의 부양 가족, 저숙련 또는 고숙련 근로자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국제 학생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대서양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또는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등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서 자격을 갖추려면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학 허가증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면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입학 허가서(LOA), 수업료 영수증, 재정 명세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업 계획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처리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학생비자 없이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취업/유학 허가 또는 취업 방문 허가 기록을 보유한 부모의 미성년 자녀, 캐나다 외교부(GAC)에 소속된 재외국민의 미성년 자녀, 입국일로부터 6개월 미만 기간 동안 학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생. 그러나 미성년자는 유치원(Pre-Kindergarten)에 다니려면 학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최근, 2023년 6월 7일 이전에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학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원하는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공공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족 방문이나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임시 거주 비자(TRV)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 국가의 여권 소지자는 eTA(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TRV 또는 eTA가 없는 사람은 캐나다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으며, TRV 또는 eTA 없이 캐나다에 도착하더라도 바로 해당 국가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TRV를 신청하려면 해당 국가별로 요구되는 서류는 물론, 재무제표, 여행 계획서, 초대장, 재직 증명서 및/또는 등록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TA는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하루나 이틀 안에 나옵니다. 제공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 여행

상태 확장/변경/복원

캐나다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경우 현재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개월 이상의 여유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연장 또는 변경의 목적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학업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학업 허가 기간 동안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허가가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90일 이내라면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종류의 허가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만료된 허가의 회복 신청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알아채다

모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자의 출신 국가/신청 지역과 신청자의 업무 경험/학력 배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CIC 웹사이트와 해당 국가의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과 관련된 이민 규정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 삭제 또는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임시 공공 정책이 등장했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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