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T / VISA

WORK PERMIT
Work Permit 을소지해야만한다.
Work Permit의종류는크게Employer-Specific Work Permit과Open Work Permit이있다.
Employer-specific work permit Permit 의소지자라면, 몇몇정해진직업군을제외하고어디서든일하는것이가능하다.
Employer-Specific Work Permit 대부분의경우LMIA 승인서를필요로한다. 두경우모두고용주가외국인을고용한다는고용계약서는있어야만한다.
LMIA 승인서가필요한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을신청할때다른필요서류들과함께Employer의LMIA LMIA-exempt된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을신청할때는다른필요서류들과함께고용계약서를첨부하면된다.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란?
고용주가필요로하는포지션에캐나다인/이민자를찾기가어려울 때캐나다정부에필요포지션으로외국근로자고용허가를요청하고, 캐나다정부는고용주의요청에따라해당지역/포지션의현실업 률을바탕으로외국근로자고용의타당성을평가하는행위이다. 신청한LMIA에긍정평가를받기위해서는, 고용주는해당포지션으로캐나다인/이민자를고 용하려는노력을충분히했다는것을증명해야하며, 또한해당업체의재정건전성을보여주어외국근로자 에게급여를지불할능력이있다는것을증명해야한다. LMIA신청이긍정적평가를받으면외국근로자를고용할수있고, 부정적인평가를받으면외국근로자를고용할수없게된다.
Open Work Permit은다음에해당되는외국인들이신청할수있다.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을졸업하고Post-Graduation Work Permit의신청자격이있는유학생, 영주권신청자의부양가족, 저숙련또는고숙련외국근로자의부양가족, 유학생의부양가족, 지역이민프로그램신청자의부양가족, 캐나다인/캐나다영주권자의배우자, 동거인또는동반부양자녀, 특별한프로그램에해당되는외국인등.

STUDY PERMIT
Study Permit 을소지하는것이원칙이다.
Study Permit을신청하려면학업을하려는학교의LOA (Letter of Acceptance), 학비영수증, 재정증명, Study Permit 신청서처리기간이짧지않아계획한날에학업을시작 하려면충분한시간을갖고신청하는것이중요하다.
Study Permit 없이도학업을할수있다.
Work / Study Permit, 재직이가능한Visitor Record를소지한부모의미성년자녀인경우, Global Affairs Canada (GAC)에속한주재원의미성년자녀인경우, 입국일로부터6개월미만의학업프로그램을신청할경우가이에해당된다.
단, 미성년자녀가Pre-School (Pre-kindergarten)에다니려면Study Permit을소지해야한다.
Study Permit Temporary public policy 가발효중이다.
TRV (Temporary Resident Visa) TRV (Temporary Resident Visa) TRV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방문허가)를신청하면된다.
TRV나eTA 가없으면캐나다로출국하지못하게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만일하나TRV나eTA없이캐나다에도착한다하더라 도캐나다공항에서바로해당국으로돌려보내질수도있다.
TRV는online으로재정증명, 여행계획서, 초청편지, 재직/재학증명서등의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신청서를접수하면된다.
eTA는캐나다이민국사이트에서바로신청할수있고결과는하루이틀만에나온다. 작성요령서를다운로드받을수있으니이를참고하 면본인스스로신청할수있을정도로어렵지않다.
VISIT / TRAVEL


Extend / Change / Restore Status
Permit기 간을연장신청하거나Permit의종류를변경하는신청을하면된다. 신청은2-3개월이상시간여유를가지고신청하는것이좋으며, 연장이나변경의목적을분명하게증명해야하며, 특히Study Permit의연장의경우그동안학업에대한성적표를제출해야한다.
Permit, Permit Permit 으로연장신청만가능하며, 연장신청시Restoration 신청도동시에하면된다.
Notice
모든Permit의신청에첨부되는서류들은신청자의출신 국가/신청지역과신청자의사회경력/학력에따라달라진다. CIC Website와
해당국가의Canada Embassy website에서찾을수있다.
Temporary Temporary Temporary Policy가나오기도하고없어지기도한다. 위에적은내용도
어느때고없어지고바뀌고새로운법령이생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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