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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 / VISA

WORK PERMIT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는 외국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Work Permit을 소지해야만 한다.

Work Permit의 종류는 크게 Employer-Specific Work Permit과 Open Work Permit이 있다.

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Permit에 명시된 고용주와 그 주소에서만 일할 수 있다. 그와 다르게 Open Work Permit의 소지자라면, 몇몇 정해진 직업군을 제외하고 어디서든 일하는것이 가능하다.

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은 Employer의 LMIA 승인(긍정평가)서가 필요한경우와 LMIA 승인서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LMIA 승인서를 필요로 한다. 두 경우 모두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고용계약서는 있어야만 한다.

LMIA 승인서가 필요한 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을 신청할 때 다른 필요서류들과 함께 Employer의 LMIA 승인서와 고용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LMIA-exempt된 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을 신청할 때는 다른 필요서류들과 함께 고용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란?

고용주가 필요로하는 포지션에 캐나다인/이민자를 찾기가 어려울때 캐나다 정부에 필요 포지션으로 외국근로자 고용 허가를 요청하고, 캐나다 정부는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포지션의 현 실업률을 바탕으로 외국근로자 고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행위이다. 신청한 LMIA에 긍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해당 포지션으로 캐나다인/이민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해당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어 외국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주의 LMIA신청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 외국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외국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Open Work Permit은 다음에 해당되는 외국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을 졸업하고 Post-Graduation Work Permit의 신청자격이 있는 유학생, 영주권 신청자의 부양가족, 저숙련 또는 고숙련 외국근로자의 부양가족, 유학생의 부양가족, 지역이민 프로그램 신청자의 부양가족, 캐나다인/캐나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동거인 또는 동반 부양 자녀, 특별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외국인 등.

STUDY PERMIT

캐나다에서 장기간 (6개월 이상)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Study Permit을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Study Permit을 신청하려면 학업을 하려는 학교의 LOA (Letter of Acceptance), 학비영수증, 재정증명, 학업 계획서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Study Permit 신청서 처리기간이 짧지 않아 계획한 날에 학업을 시작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하는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Study Permit없이도 학업을 할 수 있다.

Work / Study Permit, 재직이 가능한 Visitor Record를 소지한 부모의 미성년 자녀인 경우, Global Affairs Canada (GAC)에 속한 주재원의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입국일로 부터 6개월 미만의 학업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단, 미성년 자녀가 Pre-School (Pre-kindergarten)에 다니려면 Study Permit을 소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2023년 6월 7일 이전에 유효한 Work Permit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따로 Study Permit 없이 원하는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temporary public policy가 발효중이다.

캐나다로 가족 방문이나 여행계획이 있다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TRV (Temporary Resident Visa)를 신청 하여야 한다. TRV 면제국가의 여권 소지자라면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방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출발국 공항의 항공사에서 캐나다로 출국시 TRV나 eTA가 없으면 캐나다로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일하나 TRV나 eTA없이 캐나다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캐나다 공항에서 바로 해당국으로 돌려보내질 수도 있다.

TRV는 online으로 재정증명, 여행계획서, 초청편지, 재직/재학 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TA는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하루 이틀만에 나온다. 작성요령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본인 스스로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다.

VISIT / TRAVEL

Extend / Change / Restore Status

캐나다에 머물러야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현재 소유한 Permit기간을 연장신청 하거나 Permit의 종류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된다. 신청은 2-3개월 이상 시간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것이 좋으며, 연장이나 변경의 목적을 분명하게 증명해야하며, 특히 Study Permit의 연장의 경우 그동안 학업에 대한 성적표를 제출해야한다.

만일 소유한 Permit의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되었고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Permit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Permit으로 연장신청만 가능하며, 연장 신청시 Restoration 신청도 동시에 하면 된다.

Notice

모든 Permit의 신청에 첨부되는 서류들은 신청자의 출신국가/신청지역과 신청자의 사회경력/학력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은 CIC Website와

해당 국가의 Canada Embassy website에서 찾을 수 있다.

Permit신청 관련법은 예고없이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며, 또한 여러 Temporary Policy가 나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위에 적은 내용도

어느때고 없어지고 바뀌고 새로운 법령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상담을 원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Contact Us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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